주식 8만1천75주 압류결정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PNR의 포항 사업장 전경.
▲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PNR의 포항 사업장 전경.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포항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지난 4일 0시 기준으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압류명령에 대해 지난 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다만 항고 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아르(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 원 기준 4억537만 원)에 대해 포항지원으로부터 주식 압류 명령도 받아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만든 국내 합작회사다.

이후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서류를 송달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7월 서류를 반송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일본제철에 압류명령결정 정본을 공시 송달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게시해 일정 기간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지난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 명령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에 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앞으로 주식압류 명령을 인가할 지를 판단하게 된다.

애초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이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처분을 변경해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로 넘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그대로 인가해 넘긴다.

이후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통상 재판과 같은 절차로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한다.

하지만 즉시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일본제철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낼 수 있다.

또 압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후 현금화 단계인 법원의 매각명령 결정 과정에서 일본제철은 단계별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명령 결정에 따른 송달과 일본제철 측의 불복 등을 고려하면 주식을 현금화하기까지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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