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만2천677건에 대해 1억6천37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가구주인 개인은 1만1천 원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천∼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체 감면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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