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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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4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A씨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3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150여m 떨어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빌라 2곳 등 주택 3곳을 빌려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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