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인지 헷갈리는데 올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암 검진도 받을 수 있나요?



A=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 그리고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 연도 출생자, 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의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비만, 당뇨병, 시각․청각 이상, 고혈압, 구강질환 등이 골다공증, 우울증 등 성․연령별 검사 항목도 있습니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암 검진은 작년부터 5종에서 6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 검사 대상자 범위는 다릅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폐암은 만 54~74세 짝수 연도 출생자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등입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그 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연간 200만 원 이내)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 추가인정 범위에 속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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