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2시 포항시청서 공청회 개최
개정안은 오는 9월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공청회는 산업부 담당자 및 피해조사 전문가의 시행령 개정안 설명, 참석 주민들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
포항시는 이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청회장 입구에 예방부스를 운영하고, 참석자 체온 측정, 마스크 배부 및 손 소독 등 예방 대책에 나설 예정이다.
공청회 참석 관련 문의는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2583)로 하면 된다.
한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급기준과 관련해 피해한도 및 지급비율(70%)을 정한 것은 피해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 조항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오는 11일 정부의 공식 사과와 개정안 전면 무효 등을 요구하는 상경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