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

▲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가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는 4일 “입법예고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주민 염원을 저버린 정부 후속 조치에 깊은 유감을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명시돼 있음에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유형별 피해 금액의 70% 지원, 유형별지원 한도를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 난 만큼 피해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 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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