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이륜차 집중단속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전력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이 8월 한 달 동안 교통사고 특별경보를 내렸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고 오히려 5~6월은 전년대비 약 30%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8월에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 발생하자 교통사고 예방에 경찰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은 이번 달 유흥가·식당가 주변에 경찰력을 중점 배치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경찰과 협업해 대로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시 최고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특히 음주사고로 인명피해를 내면 1~15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음주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은 교통 및 지역경찰 합동으로 저녁시간 배달이 많은 시간대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단속 한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새벽시간에는 순찰자를 책임 구역에 배치해 무단횡단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지방청 문용호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근절과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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