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유족 신청으로 강제경매 한 달 보류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경.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경.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본원 건물 강제경매가 한 달 미뤄졌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이하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 본원 건물의 강제경매가 집행 하루 전인 28일 채권자인 유족 신청으로 한 달간 보류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8일 설립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 섬유패션과장, 패산연 이사장, 노조 지부장 등이 채권자인 유족을 만나 설득했고, 유족들은 산자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공문을 패션연에 발송하는 조건으로 한 달간 경매를 보류하기로 했다.

당장 공공건물 강제 경매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미납된 세금과 재정악화로 인한 현안들은 산재해 있다. 패션연은 한 달 안에 산업재해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번 건물 강제 경매는 2017년 업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의 유족에게 패션연이 산업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자 유족이 대구지방법원에 건물 가압류 신청을 내면서 결정됐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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