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행태이며 집단이기주의

▲ 경북교육청 노조
▲ 경북교육청 노조


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청노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철회를 주장했다.



경북교육청노조 이면승 위원장은 29일 성명서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 제4조의4는 감염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보건과 시설환경을 억지스럽게 분리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교직원의 비상 상황 속 보건교사 업무를 털어내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이며 집단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학교에는 시설안전에 관한 각종 법들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굳이 학교 보건위생환경을 시설업무로 둔갑시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실효성과 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전문직으로서 보건교사 역할이 필요 없다는 방증으로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직 간호 9급으로 학교현장의 실제 업무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학교에서 일부 보건교사의 환경위생 업무 기피가 마치 입법미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법만 만들면 학교에서 모든 환경위생관리업무가 해결될 듯이 생각하는 것은 입법만능주의이며, 과잉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개정안 제4조의4 신설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국 통일기준 설정이 필요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닌 만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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