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100% 지원 및 경제활성화, 공동체회복사업 반영 촉구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28일 포항지진피해 금액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 재산 피해 지원금 지급 비율 70%,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 한도액을 1억2천만 원으로 정한데 대한 이의제기인 셈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이날 피해금액 100% 지급과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령에 대한 수정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