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에 뭘 10만 원씩 지원하는 기업,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 성주군청 전경.
▲ 성주군청 전경.
성주군은 네 자녀 이상 아이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과 기업·단체 간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기업·단체 등의 신청을 받는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성주’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과 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사업은 다자녀 가정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이 함께하는 공동육아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자매결연을 희망해 신청한 기업 및 단체는 결연을 맺은 다자녀 가정에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지정기탁 형식으로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기업과 단체의 많은 참여가 자라는 아이들의 밝고 행복한 미소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