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씨가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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