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민노총 주최로 열리는 대구지역 노동자대회 참여자에게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2일 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지역 노동자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한국 게이츠 공장 폐업 결정 철회와 AVO카본 코리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다. 노동자대회에는 1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여한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집회금지 통고를 했지만 민노총 대구본부는 강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경찰의 행사 자제요청 및 집회금지 통고에도 강행되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는 중구 남산동 일대 구 접식자병원 앞 도로상에서 개최된 후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대구시청 앞까지 1.6㎞를 하위 1~2개 차로에서 행진이 예정됐다.

경찰은 낮 12시부터 계산오거리, 반월당네거리 등 집회 현장 및 행진로 주변 차량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와 협조해 우회도로를 이용한 교통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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