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3시부터 열려...40분 만에 종료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42) 감독이 21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여 만에 끝났다.



검은색 상의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 감독은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감독은 최 선수를 비롯한 전·현직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해외 전지훈련 당시 선수들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 원씩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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