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및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화물선, 예인선, 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
낚시어선 이용객이 여름철 성수기에 급증하는 등 다중이용 선박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무면허, 과적·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인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기구 활동자에 대한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무면허 운항은 물론 허가대상 수역 내 무허가 낚시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과 다중이용 선박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 및 계도를 통한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