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액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사업 대상 확대
21일 김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카드 수수료 및 전기 요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각각 2019년 매출액 1억5천만 원,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으나 지난달 초부터 매출액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또 카드수수료와 전기 요금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이다.
신청은 행복카드.kr에 접속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인터넷 접속을 못하는 소상공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북도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