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적사항, 재심의 청구||대구시...감사원 지적사항 법적으로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최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결과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대구시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요구 통보를 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감사결과는 최근 대법원판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감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청구를 한 것이다.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민간투자법으로만 할 수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3자 공모를 생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구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 기부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사자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 공모절차는 거칠 필요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명백히 설시된 법리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감사원의 예산 낭비 지적은 사업자 제안 총사업비 등만 단순 비교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또 사업자와 체결한 하수슬러지 처리 수수료 약정은 공유재산법상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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