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일보 이동현 기자
▲ 대구일보 이동현 기자


행정 편의주의는 제도나 규정을 바꾸고 서비스를 강화하면 많은 이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데도,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리한 쪽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 걸 말한다.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당연한 일임에도 행정력을 앞세우다 보니 공사 현장에는 우선순위로 여겨야 할 중요한 요인들이 간과되고 있다.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진행 중인 대구시의 행보는 행정 편의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 다목적 체육센터는 총 사업비만 199억 원이 들어간다.

메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센터와 함께 테니스장과 소공원, 도로 개선, 바닥 분수 등 다양한 소규모 공사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대구시가 공사현장의 안전을 이유로 대구실내빙상장 등 일부 체육 시설을 활용해 훈련하는 선수와 일반 이용객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면서 불거졌다.



공사 현장 주변을 드나드는 이용객들의 안전과 보호라는 명목이지만 빙상장 관리기관 등의 차량은 아무 제재없이 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공사장 주변 통제결정이 과연 진정성 있는 대안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어린 체육 꿈나무들이 운동기구와 같은 무거운 짐을 들고 안전 관리자도 없는 공사장 앞을 지나다니는 모습은 위험천만 그 자체였다.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오래 전부터 했지만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취재도중 시 관계자들은 “개선한 도로블록이 망가진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어쩔 수 없다” 등의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던 공사 계획은 2차례나 변경됐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 공사에 대한 공정별 일정도 특별한 계획이 없다. 무조건 8월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전부다.

그러는 동안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행정 편의주의에다 늑장 공사를 한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나가자 그제서야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장 끝 비좁은 통로를 개방해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게 그것이다.

하지만 ‘긴급대안’이 나온 지금 빙상장 앞엔 막아뒀던 곳을 해제해 차량 출입을 허용한 것 밖에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

시민들이 원했던 건 차량 출입이 아닌, 위험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안전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었다.

더 늦기 전에 대구시는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 시민들이 느끼는 대안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그래야만 행정 편의주의가 시민 편의주의로 변화할 뿐 아니라 더이상 언론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와 같은 두 번 다시 보기싫은 기사도 막을 수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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