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개 문항 팩트 체크…답변과 검토내용 첨부||2018년 이전후보지 선정 합의문과 20

▲ 경북도가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fact check)’ 자료에서 공개한 2018년 이전후보지 선정 합의문(좌)과 2019년 부지선정기준 합의(우) 내용. 경북도 제공
▲ 경북도가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fact check)’ 자료에서 공개한 2018년 이전후보지 선정 합의문(좌)과 2019년 부지선정기준 합의(우) 내용. 경북도 제공
오는 3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한 신청 유예기간 마감을 앞두고 경북도가 13일 군위군 등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팩트 체크)에 나섰다.

사실 확인은 총 13개 문항으로 지난 2월 이후 군위군 추진위원회 인터뷰와 규탄 성명서, 군위군 보도자료와 담화문 등에 나온 통합신공항 관련 주장에 대한 답변과 검토내용을 담았다.

도는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 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 신청 불가’ 주장(5월24일 군위군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6월14일 군위군수 인터뷰)에 대해 △4개 단체장의 합의 △주민대표 선정기준 결정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결과대로 ‘소보’를 신청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선정위원회가 ‘우보 부적합, 남은 것은 소보신청뿐이라 결정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군위군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는 주장(2월4일 군위군 추진위 BBS인터뷰, 6월7일 군위군 입장문)에 대해서는 “군 공항 이전이 국가사무로 예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고유권한으로 해당 4개 단체장은 단독, 공동후보지 2곳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해줄 것을 이미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19일 작성한 합의문과 지난해 11월12일 작성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공개했다.

군위군이 지난달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 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공항이전특별법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 투표와 연계되도록 마련하고 군위군수와 합의했고 이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민투표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는 “특별법 제8조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한다’는 것은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투표 방식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유치 신청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군위군이 지난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공동후보지 불가 이유로 내세운 공동후보지 안개일수(58.8일)에 대해 인천공항 62일, 광주공항 61일 등 국내공항 안계일수를 제시하며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또 민항 활성화 측면에서 50㎞ 반경 내 인구 수 2배 차이에 대해 도는 “50㎞반경이 대구 전역을 포함(우보)하는지, 대구 일부만 포함(소보, 비안)하는 지의 차이로 이는 우보(군위IC)가 소보(의성(IC)보다 대구와 조금 더(10㎞) 가깝다는 의미”라며 “향후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경우 두 후보지에서 대구 간 소요시간은 5분 이내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센티브(중재안) 실현 불가능 주장에 대해서는 도는 통합신공항은 군사공항으로 국방부가 이전사업의 주체이며 민항건설을 위해 국토보가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국방부가 영외관사(군위읍)와 민항배치를 군위에 하도록 경북도, 대구시와 다섯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경북도는 국방부 선정위원회 결정(단독후보지 부적합)에 대한 군위군의 취소소송 가능성과 그 결과 예측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유는 국방부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 인정여부와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가 쟁점인데 설혹 행정처분으로 인정될지라도 국방부 장관 독단 결정이 아니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어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안보문제 등 수많은 검토사항 때문에 국방부 재량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 이유다.

이 밖에 경북도가 우보(단독후보지) 탈락 건의를 했다는 지난 6일 군위군수 담화문에 대해 도는 “지난 3일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두 곳 모두 부적합으로 제안했으나 대구시장, 도지사, 민간위원 등이 공항유치에 대한 시·도민의 오랜 열망이 무산되면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요청해 국방부 장관이 단독 후보지는 탈락, 공동후보지는 오는 31일까지 효력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오는 31일 공동후보지 효력 유예기간을 앞두고 그동안 군위군이 해온 각종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 확인 자료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