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방위 조사 이뤄진지 4년6개월 만의 조치||18년간 운송용역 입찰 담합…규모 4천

▲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
▲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
포스코 ‘입찰담합 의혹’ 운송협력사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본보 2016년 2월1일 1면)과 관련 포항제철소 철강재 운송업체 7곳이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포스코와 운송협력사에 대한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가 이뤄진 지 4년6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삼일·한진·동방·천일정기화물자동차·천일티엘에스·해동기업 등 7개 운송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60억4천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담합이 이뤄진 운송용역 입찰의 사업규모는 모두 4천4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역대 국내 운송용역 입찰담합 사건 중 가장 많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과 후판 및 선재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가 된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이들 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2000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했다. 하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 운송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2018년까지 무려 18년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운송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로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다.

또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운송사가 담합한 3천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 운송사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 평균 낙찰률(93%)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와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해 CJ대한통운(94억5천500만 원), 삼일(93억4천만 원), 한진(86억8천500만 원), 동방(86억4천100만 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80억700만 원), 해동기업(18억9천만 원) 천일티엘에스(2천3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왔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이 같은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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