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 전경.
▲ 성주군청 전경.
성주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특별법이 2006~2007년 시행한 후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해 군민들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54-930-6817.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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