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청 전경.
▲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8천여 건, 48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문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함께 나눈 착한임대인에게는 건축물분 재산세 10%를 감면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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