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공권력 행사로 볼수 없다

▲ 경북대 전경
▲ 경북대 전경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9일 경북대 비정규직노조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출 규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불과해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이 낸 본안 소송이 부적법한 만큼 이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총장 선거는 이달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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