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사업비 1천945억 원 신속집행

▲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영덕지역 전경.
▲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영덕지역 전경.
경북도가 지난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을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사를 본격 착수했다.

도는 9일 재해복구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영덕군 병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 50여 명과 재해복구사업 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복구사업비 1천945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재해복구사업은 태풍 미탁으로 인해 유실된 제방과 파손된 구조물 등 개선복구가 시급한 제방을 보강하고,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하천범람을 유발하는 노후 교량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모두 15건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 금천 등 6개 하천에 1천241억 원, 영덕군 송천 등 5개 하천에 630억 원, 경주시 남천 및 성주군 이천 등에 74억 원이 투입된다.

최정우 하천과장은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에 지역의 장비, 자재, 인력을 투입하고 사업비를 신속 집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사흘 동안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울진 554.3㎜, 영덕 380㎜의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다. 인명피해 14명(사망 9, 부상 5), 이재민 2천52가구 3천317명이 발생했다. 10개 시·군 89개 지방하천 137곳 196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도는 이번 피해복구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경북도내로 제한했다. 그 결과 지역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고 지역의 장비, 자재, 인력을 투입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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