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맞는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대법원 시위도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회원들이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회원들이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정부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연다.

범대위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진 피해자인 포항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갖기로 의결했다.

범대위는 집회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포항지진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정부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라는 용어를 넣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진특별법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출범 후 두 차례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했다”며 “만약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 무효화 선언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앞서 지난달 29일 포항 흥해 한미장관맨션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한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을 유치하고 촉발지진을 막지 못한 포항시가 이에 대한 사죄는 고사하고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적게 주려고 법원에서 시민과 다투는 일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미장관맨션 주민 155명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아파트 4개 동이 심하게 부서졌지만 포항시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시는 정밀안전점검에서 한미장관맨션 4개 동의 안전등급을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C등급으로 판정해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조진단업체를 통해 별도 조사를 실시해 2개 동은 D등급, 나머지는 E등급을 받아냈다.

D등급은 긴급 보수가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은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다.

포항시는 아파트 준공 당시를 기준으로, 주민은 현재 건축구조 기준으로 각각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안전등급에 차이가 생겼다.

한미장관맨션 비대위는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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