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
▲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같은 혐의로 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31번)가 나온 지 이틀 후인 2월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방역당국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감염병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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