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은 이달말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소유주다. ㎡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직권부과처리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배철한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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