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야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을 배출할 만큼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948년 전원 남성 국회의원으로 개원한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성 국회의원은 6.7%(353명)에 불과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9.0%, 제7회 지방의회선거 광역의원 14.5%, 기초의원 18.7%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에 여성 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기 위해 2002년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도입 당시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총액을 산정한 이후 20여 년에 가깝도록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 후보자 추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총수의 30%를 여성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 단가 및 배분·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정당의 당헌에 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과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교육에 대한 정당의 역할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정당의 지원, 여성 정치인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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