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 발병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대구는 22일부터 지역 유

▲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 29일 일시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 29일 일시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여파가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위생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의 유치원은 340곳, 어린이집은 1천269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50인 이상 급식소를 보유한 유치원·어린이집은 각각 238곳(70%), 498곳(39%)이었다. 위생 점검 건수는 2017년 1천343건, 2018년 1천485건, 2019년 1천587건이었다.



이 기간 50인 이상 급식소 중 행정처분된 곳은 총 24곳이었다.



집단 식중독과 관련해 지역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유는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시설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학교급식법이 유치원 등까지 확대되면서 관리 주체와 위생 관리 점검이 강화되지만 아직까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유치원은 대구시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대구시가 관리하지만 위생 점검은 제각각이다.



현재 50인 이상 급식소를 보유한 시설은 현행법상 대구시에 위생 점검 의무가 있다.



하지만 50인 미만 급식소를 보유한 시설은 각 해당 기관의 위생 점검 주체가 애매하고, 지침도 없어 비교적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운 탓에 위생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에서 집단 급식소를 보유한 모든 유치원을 전수 검사하라고 해 소규모 유치원도 같이 병행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며 “서로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고 지침도 없다 보니 정기적인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50인 미만 급식소를 보유한 곳은 체계적인 검사가 힘든 상태고 그나마 어린이집의 경우 대구시 소관이라 병행 검사를 하는 상태”라며 “다만 유치원의 경우도 특이 민원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올해까지는 교육청과의 협력 대응 체계가 필요할 듯 하다”고 전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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