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방지 3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보고서 허위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는 신뢰성과 투명성”이라며 “이번 윤미향 사태로 인해 다수 선량한 시민단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세금과 기부금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