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의원
▲ 정희용 의원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윈(고령·성주·칠곡)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에게 업무수당 등 지급 마련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뒤따랐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조례를 제정해 새마을운동조직회원단체장에게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해 오고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비롯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장과 회원들에게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의원은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들에게 업무 수당과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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