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대부분 목조로 만들어져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중요 문화재 주변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많아짐에 따라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복궁 서측 담장 일부와 기와장이 파손된 적이 있으며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위대의 농성천막 화재로 덕수궁 담장 지붕 서까래가 훼손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목조건물 등 부동(不動)의 건축물)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문화재는 오랜 시간 축적된 예술적·학문적 가치를 갖는 국가적 재산”이라며,“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인 문화재를 잘 관리해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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