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발의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재정여건에 따라 월 1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다르게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지역별 균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05만 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 수당을 법률로 규정해 이들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참전유공자분들을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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