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읍 수서리 돈사 1곳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행정예고

▲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이 악취배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군위군은 25일 군위읍 수서리 돈사 1곳을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기로 행정 예고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1월13일 악취 민원 다발업소 등에 대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 악취나 지정악취 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한다고 사전 안내했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돈사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악취배출허용 기준치(복합악취 15배 이상)를 초과한 44배 및 30배를 기록해 가축분뇨법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달 초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악취강도가 배출허용 기준치(15배)의 두 배 이상 초과한 44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요건을 충족해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예정이다.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 축사 및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하면 고발 조치되고, 악취방지 조치 이후 악취배출허용 기준 재차 초과 시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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