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10월4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27개소 대상
대구지방경찰청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지역 내 전통시장 27개소에 대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차 허용 기간은 세일 시장일인 26일부터 추석연휴 종료일인 10월4일까지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전통시장 마다 도로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경찰청(www.dgpolice.go.kr) 홈페이지 알림 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