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행자·보호자 등 스쿨존 안전규칙 3법 제시
도로교통공단이 ‘민식이법’ 시행 3개월을 맞아 빠른 법안 정착화를 위해 스쿨존 안전규칙 3법 준수를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해당 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관련 규정을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에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2018년) 대비 10.4% 증가했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어린이의 절대적 안전을 위한 스쿨존에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필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항상 서행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어린이 통학 버스 추월 금지 △주·정차 금지를 습관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행자인 어린이와 성인은 모두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 보행 전후 살피기 △횡단 시 뛰지 않고 걷기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보호자는 △안전한 보행 방법 지도 △탈 것 이용 시 보호장구 착용 지도 △자녀에게 모범적인 보행 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운전자 뿐 아니라 어린이와 보호조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