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행자·보호자 등 스쿨존 안전규칙 3법 제시

▲ 최근 서울 송파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스쿨존 안전규칙에 대해 교육받는 모습. 도로교통공단 제공.
▲ 최근 서울 송파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스쿨존 안전규칙에 대해 교육받는 모습.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이 ‘민식이법’ 시행 3개월을 맞아 빠른 법안 정착화를 위해 스쿨존 안전규칙 3법 준수를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해당 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관련 규정을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에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2018년) 대비 10.4% 증가했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어린이의 절대적 안전을 위한 스쿨존에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필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항상 서행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어린이 통학 버스 추월 금지 △주·정차 금지를 습관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행자인 어린이와 성인은 모두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 보행 전후 살피기 △횡단 시 뛰지 않고 걷기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보호자는 △안전한 보행 방법 지도 △탈 것 이용 시 보호장구 착용 지도 △자녀에게 모범적인 보행 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운전자 뿐 아니라 어린이와 보호조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