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신고, 전체건수 45% 차지||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 안전신문고 연도별 신고건수
▲ 안전신문고 연도별 신고건수


대구시민들의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불편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전체의 40%를 넘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들어 23일 현재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건수는 4만2천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천674건)보다 47% 증가했다.



이중 4대 불법주·정차(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신고건수가 1만8천903건으로 45%를 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가랑 늘어난 수치다.



구역별로는 횡단보도 1만1천825건, 교차로 모퉁이 3천737건, 소화전 1천618건, 버스정류소 1천600건 등이다.



대구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건수는 2014년 9월30일 이후 지금까지 17만여 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2015년 4천382건, 2016년 1만3천943건, 2017년 1만5천934건, 2018년 2만2천446건, 2019년 8만142건 이다.



오는 29일부터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신고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능해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기존보다 2배 많은 8만 원이다. 주민안내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시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안전위험요소를 보고도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통합신고 시스템으로 모든 안전 관련 신고 채널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w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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