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급여와 기초연금을 각각 보장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돼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제외, 기초연금과 보상·급여를 각각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유공자 보상과 기초연금 각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