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다리절단 사고 2차 공판에서 증언 나와||3명 근무해야 하지만 1명 근무도 했다..

▲ 지난해 8월16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에서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8월16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에서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절단 사고와 관련해 당시 근무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은 23일 안전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 허리케인 놀이기구에서 근무했던 전직 아르바이트생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증인들은 “안전교육 매뉴얼을 본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늘 처음 봤다”고 답했다.



승객들을 위한 안전교육은 이뤄졌지만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의 매뉴얼 상 3인 1개조로 근무해야 했지만, 정직원이 근무하는 경우는 없고 아르바이트생이 1~2명이 근무했다고 밝혔다.



1명이 근무할 경우 조직실, 안전바 확인, 손님 배웅까지 진행해야 해 놀이기구를 가로질러가야 한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월드 법인과 임직원 3명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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