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1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집단 감염과 대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대구에서는 현재까지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천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전체 확진자 6천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 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 엄청난 직접 비용이 발생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 경제활동 마비 등 관련된 간접 피해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는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과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지난 2월18일 지역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시는 신천지 측에 교인 명단 확보, 적극적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 협조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이 집합시설과 교인 명단을 누락시켜 초기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하는 등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사태 발생 이후 교인들이 신도임을 밝히지 않고 취약시설 등에서 계속 근무한 점도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합시설 폐쇄 명령 이후에도 교인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하도록 해 감염 확산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첫 확진자 발생 10일 만에 대구에서는 1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도시가 공포분위기에 빠지면서 도시기능 자체가 마비되고 타지역과의 교류가 사실상 끊겨 봉쇄 수준의 따돌림을 당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대구시의 손배 소송에 앞서 지난 17일 대구경찰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 명단을 누락한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00여 명의 이름을 삭제한 교인 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3월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2억100만 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측의 비협조로 방역 비용이 늘어난데 대한 대응조치였다.

수도권에서는 지금도 크고 작은 집단 발병이 이어지면서 남쪽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재확산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경북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지역의 코로나 대확산 사태에 누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이번 소송을 통해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 유사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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