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고용센터 방문해 접수가능||첫 2주간 출생연도 따라 5부제 운영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포스터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포스터


대구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현장접수를 22일부터 시작한다.



신청대상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감안해 첫 2주간(6월22일~7월3일)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에 접수를 받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내달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나 전담 콜센터 1899-4162, 110(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9595(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대구시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은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빠짐없이 현장방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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