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민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고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대구택시는 현재 법인택시 6천대, 개인택시 1만대 등 1만 6천대가 운행 중이나 대구택시의 수송분담율은 2010년 11.6%에서 2018년 9.8%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재난의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체에 대해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군)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원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견 및 불편사항을 접수 받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내버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은 도심에 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스마트주차장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심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시설에 업무시설을 추가하고, 공공시설의 지하 및 지상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확대하며 스마트주차장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된 이들 의원들의 조례안은 26일 본 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