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만 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 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가운데 영세가맹점은 211만2천여 개로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천여 개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진다.

3억~5억 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5억~10억 원 이하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가 된다. 또 10억~3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이들 자영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신용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통시장의 상황은 더 심각한다. 일부 상인은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만 원 이하의 소액카드 결제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전통시장은 총 1천437개로 서울 211개(14.7%), 부산 173개(12%), 경남 157개(10.9%), 경북 143개(10%), 경기 140개(9.7%), 대구 113개(7.8%) 등이다.

구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 원 이하 소액결제는 카드수수료율을 면제해 주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라며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법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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