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매 맞는 택시기사 보호 기대

▲ 김영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을).
▲ 김영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을).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매 맞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운수사업자가 격벽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운전자와 승객 모두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아 마스크만으로는 비말(침 방울)을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버스의 경우에만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택시에 대해서는 격벽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월에는 청주 한 택시기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지난 5월에도 이태원 클럽 발 택시기사 부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있다.

특히 택시기사가 취객의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막기 위해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경찰이 검거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8천494건에 달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있지만 운전자 폭행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택시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이 대부분 설치돼 있다”며 “일부 지자체가 안전격벽을 도입하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격벽 설치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택시운전자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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