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정 보류

▲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백선기 칠곡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다자녀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칠곡군이 지난 8일부터 열린 ‘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둘째 이상 자녀까지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도 못 하고 보류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군이 출산 장려와 인구증가 정책 일환으로 현재 지역 내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육비를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둘째 이상 자녀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을 조성해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해부터 지역 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셋째 이상 자녀(만 3~5세) 80여 명에게 월 10만 원, 총 7천900만 원을 지원했다.

군은 인구유출 방지와 저 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유치원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5억3천800만여 원, 대상 자녀는 45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군 의회는 ‘예산문제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현재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곳은 경북도내 지자체 중 한 해 예산이 1조4천억 원에 달하는 포항시와 6천억 원도 안 되는 칠곡군 등 2곳에 불과하다.

둘째 이상 자녀에게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무하다. 조례(안) 제정을 시도한 곳은 칠곡군이 유일하다.

칠곡군의회 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내년에 세수가 줄어들 게 뻔한데 무리하게 단체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억대의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군의회에서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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