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의사, 개업예정의사, 봉직의 등 대상



DGB대구은행이 의사 전용 신용대출상품인 ‘DGB닥터론’을 출시했다.



DGB닥터론은 개업의사, 개업예정의사, 봉직의 및 예비의사(의대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정보 회사(NICE, KCB) CB등급 및 업력 등에 따라 개업 또는 개업예정의사의 경우 최고 4억 원, 봉직의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의 12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은행거래실적 등에 따라 영업점장 전결 금리감면 0.4%를 포함해 최고 0.9%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DGB대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http://www.dgb.co.kr)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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