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수업에 차질을 빚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TK(대구·경북) 의원들이 등록금 반환을 위해 적극 나서 눈길을 끈다.

▲ 윤두현
▲ 윤두현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학수업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자 대면교육과 실습이 이뤄지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시설 이용이 감소함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등록금 환불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대학등록금규칙(교육부령)’을 들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을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다.

‘재난안전법’ 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도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만 규정돼 있어 대학등록금 환불의 법적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환불의 주체인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더라도 인건비 등의 경상비가 계속 발생해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개정안에는 재난안전법 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조항에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해 재난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시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발생한 상황을 대학이나 학생·학부모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가 어렵고 학부모들 또한 경제활동 감소로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금희
▲ 양금희


앞서 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도 당과 함께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학생 등록금 환불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대학원생)들이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 축소와 학교시설 이용 불가 등으로 등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고 대학 측도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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