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무단점유,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지오염 등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전경.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전경.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 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와 불법 상업 행위, 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산림훼손 행위, 오물과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이다.

또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펼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도 수거한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박승규 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