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감화, 분담금 징수, 조합원 자격 강화||재건축 추진 까다로워...시장 악영향 미

▲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관리를 강화한 17일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모인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관리를 강화한 17일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모인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구지역 재건축 시장이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분담금 징수, 조합원 자격 강화 등의 내용들이 포함됐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안전진단의 기관 선정 및 관리 주체를 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했다.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과태료(2천만 원)를 부과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해당 기관의 입찰을 1년 간 제한한다.



하반기부터 재건축 분담금을 징수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한다.



재건축 분양신청 자격을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앞으로 재건축이 계획된 사업지는 추진이 까다로워 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 지산동, 시지동 등 일부 노후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재건축 바람이 이번 대책으로 잠잠해 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애드메이저 조두석 대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투기과열을 잡겠다는 의도가 많지만 재건축 사업의 규제 강화로 지역에서 활발해 지고 있는 재건축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의 고삐를 죄기 위해 3억 원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을 규제하고 전세대출 후 3억 원 넘는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였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이같은 내용은 대구의 경우 투기과열 지역인 수성구에만 적용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캡투자를 금지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포함됐다. 각종 대출 규제 때문에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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