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84일이 지난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가득하다. 민식이법은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인식이 낮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김진홍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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